◎단독주택 49.9평 넘으면 1순위 제외/「20배수 제한」 모든 신도시 적용/채권입찰 상한액 분양시가차 30∼70%/「조합」 탈퇴자 향후 5년간 재당첨 금지/재당첨 제한대상지역 시급 이하 확대/전국 일반택지에 「조합」 못지어○신도시 채권 확대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택정책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이번에 확대실시될 채권입찰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40.8평 초과의 경우 시가에서 분양가를 뺀 차액의 70%를 상한액으로 정했는데 채권입찰대상을 확대하면서 평형별로 반영비율을 조정했다. 40.8평 초과는 그대로 차액의 70%로 하고 31.8평 초과에서 40.8평 이하까지는 차액의 50%,25.7평 초과에서 31.8평 이하까지는 차액의 30%를 상한액으로 정하게 된다.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은 어떻게 조사하나.
▲건설부가 분양 직전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차액을 산출한다. 정확한 채권입찰 상한액은 분양공고와 함께 밝힌다.
신도시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면서 20배수 청약제한도 하는가.
▲채권입찰시 청약을 무제한으로 받아준 결과 청약과열 및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채질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앞으로 분양될 모든 신도시아파트에 적용되고 당장 오는 4월 예정인 신도시아파트에 적용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지난 1월24일 입법예고할 때 민영주택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소유주택의 기준을 40.8평 초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입법예고시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구분없이 전용면적이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청약예금가입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 주택종류별로 제한대상 주택규모를 재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0.8평 초과주택소유자로 그대로 두고 단독주택은 49.9평(1백65㎡) 초과인 경우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용면적이 49.9평을 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순위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 중 가장 큰 규모를 기준으로 49.9평을 넘지 않으면 1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는 설계도서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관서에 조회하여 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는 공부상 표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부상 면적에 의하되 지하실,본건물과 분리점 창고·차고·화장실 등의 면적을 제외시킨다. 공부상 전용면적이 표기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도서,기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약제한대상 주택소유자는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당첨자를 건물재산세 과세자료에 전산입력하여 주거용 면적이 49.9평을 넘으면,일단 청약제한대상 주택소유자로 분류,본인에게 통보해 소명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때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준공도서 등으로 49.9평을 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당첨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청약제한대상인 소유주택의 규모를 앞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25.7평(85㎡) 초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 실시의 배경은.
▲당초에는 전용면적 40.8평(아파트 기준)을 초과할 때만 청약을 제한하려 했으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를 우선하든지 최소한 국민주택 규모의 소유자까지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5.7평 주택소유자까지 제한키로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역시 주택유형별로 규모를 조정,단독주택은 31.8평(1백5㎡) 초과로 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구별로 가장 큰 규모를 기준으로 31.8평을 초과하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1순위 청약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적용되는 데 대체로 3월말께가 될 것 같다. 따라서 40.8평 초과 주택을 소유한 청약예금가입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공표 전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1순위 자격이 상실되며 규칙 개정 공표 이후에 신규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소유주택이 25.7평을 넘으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주택은 전국 어느곳에 소재하든지 모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1세대 2주택 소유자를 1순위에서 제외할 때 적용하는 범위와 마찬가지로 청약제한 대상주택의 소재지 범위도 공급대상 주택의 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 등 동일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즉 수원에 청약제한 대상주택을 갖고 있으면 서울을 비롯,수도권 어디에서도 1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부산 등 직할시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서 청약제한을 받는가.
▲지금으로선 부산에서 청약을 하면 1순위가 안 되지만 서울이나 다른 직할시나 도에서 청약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서울이나 직할시 또는 도를 대상지역범위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즉 서울시장이 부산시를 대상지역으로 정해버리면 부산에 청약제한 대상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서울에서 1순위가 될 수 없다. 다만 현재는 전산확인이 가능한 수도권과 직할시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전산화 진행에 따라 시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제한 대상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처분하면 1순위가 주어진다는데 처분을 인정하는 시점은.
▲아파트를 청약하는 시점 이전에 건물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어 있으면 1순위가 주어진다.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하는 이유는.
▲현재 경쟁과열구역에서는 20배수로 제한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는 경쟁이 더 치열한데도 채권입찰제만 실시하고 20배수 제한은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모순을 시정하고 장기가입자에게 당첨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배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쟁과열구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다른가.
▲경쟁과열구역은 과열경쟁이 예상될 때 건설부 장관이 지역 전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격과 인근주택의 시가가 30% 이상 차이날 때 시장·군수가 한시적으로 특정지구를 개별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안양이 경쟁과열구역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에서 어느 지구에 시행되는가.
▲특정지구의 아파트 분양 공고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20배수 청약제한이 시행된다. 만약 신도시아파트라 해도 투기과열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배수 제한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모든 수도권지역 도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분이나 지역주민 우선공급분도 20배수의 적용을 받나.
▲20배수 적용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도 있으나 지난해 경쟁률이 20 대 1 이하로 낮았기 때문에 시행치 않을 계획이며 다만 종전에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공급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20배수 범위 안에 들어야 일반공급대상에 포함돼 재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에 재당첨 제한대상지역을 시급에서 기타지역으로 확대한 이유는.
▲현행규정은 재당첨 제한대상지역을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현재는 시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양군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투기가 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시급이 아니라도 도지사가 지정하면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조합제도 개선
주택조합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조합이 총건설량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하는가.
▲개정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종전대로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평형을 어떻게 선택하나.
▲추첨으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조합 자체에서 조정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추가가입을 금지시켰는데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무자격자 탈퇴에 따른 추가가입을 금지시키면 사업추진에 혼란이 예상되는데.
▲추가가입을 금지한 이유는 무자격자가 탈퇴하면서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6월말까지는 경과조치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추가가입을 허용,조합원을 보충토록 하고 7월1일부터 금지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허가)이 난 후에 탈퇴한 사람은 경과조치없이 22일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간주,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조합원 탈퇴로 남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남은 물량이 19가구 이하일 땐 조합원에 준하는 사람에게 임의분양하고 20가구 이상일 땐 일반분양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택조합이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취지와 적용시점은.
▲원래 조합주택은 도시내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건설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조합주택 건설이 일반분양주택 건설보다 수익성이 높아 일반분양택지를 조합주택에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분양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주택사업자 보유토지에는 조합주택을 못 짓도록 전국적으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22일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는 조합은 이같은 적용을 받지 않고 이후에 설립된 조합은 적용된다.
그 밖에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했다는데.
▲조합설립인가 때 건설예정지에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심사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아직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조합은 건설예정지가 건축 가능지역일 때에 한해 설립인가가 가능하고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까지 건축 가능택지를 구입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사람 중에 무자격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색출하나.
▲주택전산화가 이뤄진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무자격자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월말부터 6대 도시에서 무자격조합원을 색출한다. 전산조회 결과 무자격자로 판별되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재당첨 제한대상이 되어 앞으로 5년간 민영주택을 당첨받을 수 없다. 무자격자로서 이미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혐의로 고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고발할 계획은 없다. 오는 93년까지는 무자격자 색출을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방민준 기자>방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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