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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TV생중계 허용/민자 국회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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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TV생중계 허용/민자 국회법 개정 검토

입력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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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 의원)를 열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의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내에 방송중계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본회의 개의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오 2시에서 하오 10시,토요일은 상오 10시에서 하오 4시로 한정하고 연장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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