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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타락 선거범 단속강화/사퇴후보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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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타락 선거범 단속강화/사퇴후보등 5명 구속

입력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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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금품·향응·폭력등 검찰력 총동원대검은 20일 기초의회의원선거 분위기가 일부 지역에서 과열돼 타락조짐이 보임에 따라 전국지검·지청에 소속검사를 총동원,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금품·향응제공 ▲폭력·협박 ▲불법유인물배포 등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잠적한 선거사범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반드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2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한 대구 동구 오기발씨(51)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대구 동구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뒤 지난 12일 함께 구속된 김도희씨(43·민자당 중앙위원)로부터 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후보를 사퇴한 혐의다.

또 권재웅씨(38·무직·폭력 등 전과11범)는 지난 11일 하오 4시20분께 경남 진주시 남강국민학교에 마련된 합동연설회에서 배 모 후보가 연설할 때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일 공고 후 이날까지 선거사범 2백37명을 적발,36명을 구속하고 2백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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