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외국인간에 국내법인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국내 1천7백여 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앞으로 외국인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사는 측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3월1일부터 외국인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관계당국에 주식매각신고와 함께 양도세 세액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므로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은 반드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팔 때 사는 쪽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송금과정에서 양도세 납부여부를 확인,과세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끼리 거래할 때는 과세확인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조치로 외국인간 주식거래도 과세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는 측이 국외에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상주식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관할세무서가 세액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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