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미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 당시 각 정당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수시로 실시,그때 그때의 선거전략에 활용했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중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선거에 관하여,정당에 대하여,모든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유권자들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단체의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인기도 조사,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에 대한 설문서 배포 및 조사,사회단체의 투표정당 및 후보자 조사,지역신문 등의 후보 지지도 조사,직장·집회 등에서의 모의투표 등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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