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이 5·8대책에 따른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불복,재벌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거래은행을 상대로 지난 4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재벌그룹으로의 확대여부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광주고속은 현재 건설공사중인 골프장 부지가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호그룹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이 경기 용인의 골프장 부지 88만8천평 중 73만평이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연간 13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의 골프장 건설부지는 정부의 5·8대책 이전인 지난 89년2월 광주고속이 외환은행의 승인을 거쳐 취득,같은 해 7월 골프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이미 전체공정이 75%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청의 판정에서 골프장이 광주고속의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