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장 친척 3년 구형19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523호 법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구속된 민자당 서울 종로지구당 부위원장 윤철 피고인(51·제일산업사 대표)의 첫 공판이 조용히 열렸다.
3·26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날까지 구속된 선거사범은 31명으로 윤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1명에 불과하다. 또 이미 사전선거운동자의 재판이 열린 바 있어 이날 공판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주목을 끈 것은 윤 피고인이 중앙선관위장인 윤관 대법관의 사촌동생이고 변호인이 윤 선관위장의 친동생인 윤전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예상선거구인 종로 제3선거구(창신 1·2·3동,숭인1·2동,이화동)의 주민들에게 통반장을 통해 탁상일기 시계 등 4천6백만원 어치의 물품을 14∼15차례 뿌렸다가 1월18일 구속됐었다.
윤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20여 년간 지역주민과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해왔을 뿐 출마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자신이 정치인이며 당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었다.
변호인인 윤 변호사는 재판 도중 되도록이면 사촌동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 할말이 많다고 자기 주장을 늘어놓을 때 안쓰럽다는 듯한 미소를 띠기도 했다. 윤 변호사가 웃으며 『솔직히 말해 한 번은 출마할 의사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대신문했을 때에도 윤 피고인은 강력히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정치생명까지 끊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지자제선거의 의미와 공명선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평민당 강남갑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인 오길록 피고인(46)에게 내려졌던 구형량보다 1년이 더 많았다.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것』이라던 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끝내 공허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날 공판에는 선관위원장의 친척도 법 앞에서는 특별대우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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