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 비난소지치안본부는 19일 화염병투척 등 폭력시위자가 사진판독으로 신원이 파악되면 즉시 형사입건,수배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날 열린 전국 경찰국 대공·정보·수사관계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검거한 뒤 입건하던 폭력시위자를 앞으로는 사진채증과 참고인 진술서만으로도 바로 기소중지처리,수배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들을 2주일 이내에 붙잡지 못하면 ▲학적부 대조 등을 통해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보고서 ▲시위상황보고서와 추적수사보고서 ▲동료학생·교직원·하숙집 주인 등의 진술서 등을 갖춰 기소중지하고 공식수배토록 했다.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중지되면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기간(5년)에는 유학·취업 등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조계·재야단체 등으로부터 수사권 남용·전과자 양산 우려가 크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9년 7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채증된 1천4백42명의 신원을 파악,1천1백91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백51명 중 1백89명은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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