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폭력시위 「사진」만으로 입건/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기소중지자”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폭력시위 「사진」만으로 입건/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기소중지자”로

입력
1991.03.20 00:00
0 0

◎“수사권 남용” 비난소지치안본부는 19일 화염병투척 등 폭력시위자가 사진판독으로 신원이 파악되면 즉시 형사입건,수배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날 열린 전국 경찰국 대공·정보·수사관계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검거한 뒤 입건하던 폭력시위자를 앞으로는 사진채증과 참고인 진술서만으로도 바로 기소중지처리,수배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들을 2주일 이내에 붙잡지 못하면 ▲학적부 대조 등을 통해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보고서 ▲시위상황보고서와 추적수사보고서 ▲동료학생·교직원·하숙집 주인 등의 진술서 등을 갖춰 기소중지하고 공식수배토록 했다.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중지되면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기간(5년)에는 유학·취업 등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조계·재야단체 등으로부터 수사권 남용·전과자 양산 우려가 크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9년 7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채증된 1천4백42명의 신원을 파악,1천1백91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백51명 중 1백89명은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