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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절차등 간소화/국민불편 136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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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절차등 간소화/국민불편 136개 제도 개선

입력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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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때 5만불 이하 신고로만/13평이하 분양주택 면세 확대정부는 19일 정문화(총무처) 차관 주재로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를 열어 해외이주제도 및 건축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모두 1백36개 제도를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현재 20여 종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고쳐 건축허가 하나로 17종의 관련 인허가를 대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무부와 이주적격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해외이주절차를 완화,연고자의 초청이 있거나 해외투자 사업액수가 50만달러(3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3평 이하 소형 공동주택분양시 현재 근로자에게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던 것을 노점상 행상 등 영세서민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못 받고 있는 30톤 미만 어선의 선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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