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정복 기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고 사퇴한 후보와 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한 후보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2명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공고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대전지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후보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선거구후보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차민규 후보(50·민자당원) 운동원 신철순씨(51)등 2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씨는 지난 14일 상오 11시께 무투표 당선되기 위해 함께 출마한 차씨에게 사퇴조건으로 현금 2천5백만원을 신씨의 알선으로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뒤 잠적한 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상도 검사는 유권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이관하씨(53·농업·강진군 송산면 송석리 246) 등 3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한편 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선거구의 통장 16명을 매수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구로구 구로1동 구의원 입후보자 한창우씨(52·건축업·구로1동 409의 81)와 8백만원을 받아 50만원씩 나눠준 2통장 김동근씨(51·상업) 등 통장 2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7통장 성두환씨(49·부동산소개업)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 3명이 나눠준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한씨는 선거일 공고전인 2월말 김씨 등 3명에게 선거운동 자금조로 돈을 나눠주도록 했으며 통장들은 이에앞서 한씨의 부탁으로 모임을 갖고 한씨 지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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