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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신문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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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신문 전 대표 구속

입력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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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9일 (주) 동화신문사 전 대표이사 최만조씨(64·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의 112)를 상법위반(난입가장)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90년 3월9일 자신이 설립 발기인이 돼 동화신문사를 설립하면서 사채 5천만원을 빌려 서부농협 응암동지점에 자본금으로 납입,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민사지법 상업등기과에 회사설립 등기를 한 뒤 같은 달 12일 이돈을 다시 찾아 사채를 갚아버린 혐의다.

최씨는 또 같은해 7월6일 사채 1억5천만원을 상업은행 홍은동 지점에 신문사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마친 뒤 인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납입했다 되찾는 수법으로 12억원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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