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한 1백42명 중 의혹이 많은 서울 성동·영등포,대구동·서구,경남 창원시 선거구 등의 사퇴자 12명을 집중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금품수수,압력 등에 의해 사퇴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성동구에 출마했다가 지난 15일 사퇴 후 행방을 감춘 평민당 성동을 지구당 운영위원 박명규씨(49)가 매수·협박 때문에 사퇴한 의혹이 있다는 선거사무장 김 모씨의 신고에 따라 조사중이다.
검찰은 『사퇴자들은 개인사정과 동민화합 등을 사퇴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후보자들의 성향,사퇴로 인해 이 지역들이 무투표당선지역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수수 등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과경력자의 무더기 후보등록으로 물의가 빚어진 충북지역 선거구의 경우 42%인 1백82명이 형사입건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5명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상의 후보등록 결격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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