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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건물 착공 7월 이후로/서울등 5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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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건물 착공 7월 이후로/서울등 5대 도시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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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인력난 완화 위해정부는 18일 5대도시에서의 1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오는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 성수기인 4월 이후 자재 및 인력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3월말로 끝나는 일반 숙박시설 및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6월말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대전을 제외한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5대도시에서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착공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중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오는 7월 이후에 착공할 수 있고 3월 이후 6월 사이에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8월 이후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자재와 인력이 적게 드는 지하 터파기공사는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자재·인력 수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을 착공 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오는 93년 대전 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라 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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