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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기피제」 제조 금지/미·가서 발암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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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기피제」 제조 금지/미·가서 발암성 입증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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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8일 등산·낚시 또는 농삿일 등을 할 때 모기·파리 등의 저븐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곤충기피제인 신신제약의 「리페란에어졸」과 삼성제약의 「스킨가드」 「스킨가드에어졸」 등 3개 제품에 대해 제조중지 조치하고 오는 6월30일 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이들 제품을 수거,폐기하라고 관련 제약회사에 지시했다.보사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곤충기피제에 대한 동물실험결과 발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성분 중 「R11」의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이 성분이 함유된 제제의 처방을 변경토록 조치한 정보를 입수,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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