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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놀란 시·도의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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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놀란 시·도의 「인구통계」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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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조사치가 올 7월 추계치 넘어/「부풀리기」 의혹… 표본조사 나서지난해 11월 실시한 인구센서스를 잠정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 조사치가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훨씬 웃돌아 통계청이 확인조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각 시도가 보고한 총 인구(90년 11월 현재)는 4천3백36만명으로 지난 85년 센서스를 토대로 추계한 4천2백93만명보다 43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는 통계청이 올 7월1일자로 추계한 연앙인구 4천3백20만명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전국 인구의 2%에 대해 이달말까지 정밀표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역대 인구센서스 집계과정에서 2∼3% 가량의 오차는 늘 있었으며 이번의 1% 정도 오차는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밝히고 『표본확인작업을 벌여 센서스확정 결과를 오는 4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해프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구통계를 조작해 온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는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통계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지방행정은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집행된다. 즉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읍에서 시로 승격되고 10만명이 넘으면 기구가 확대된다. 또 30만 이상이면 시장은 이사관급이 되며 50만명을 넘을 땐 구가 생긴다. 1백만명 이상일 경우 도의 관할을 받지 않는 직할시가 된다. 또 각종 사업예산도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고 있다. 인구는 또 선거구 획정에도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기관장들이 인구조사 집계치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9년 상주인구조사 때 경남 김해시의 경우 10만명 이상으로 불린 뒤 직제증설계획을 제출했다가 시장 등 관계직원이 문책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이번 센서스기간중 인구수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다.

이번 인구조사 조작의혹의 원인은 대충 3가지 방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부 시도의 「부풀리기」에 따른 결과이거나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잘못됐거나 그 양쪽이 모두 틀린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경제통계의 기본인 인구집계가 잘못될 경우 이를 토대로 벌이는 각종 정책은 핵심을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프닝이 피조사자인 일반 국민들이나 시도관계자 및 통계청 직원 등 관련인 모두에게 국가기본통계작성과정이 얼마나 엄정 중립적이어야 하는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유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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