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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첫 범인 인도 요청/법무부/지난해 체결 양국 협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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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첫 범인 인도 요청/법무부/지난해 체결 양국 협정 따라

입력
199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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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부도후 도피 여행사 대표등/피의자 2명 주내 외교경로 통해법무부는 17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호주로 도피한 형사피의자의 인도를 호주정부에 공식요청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범죄와 관련된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접수,이번주 중으로 외무부 등 외교경로를 통해 호주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범인 인도요청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호주와 범죄 인도협정을 체결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무부가 인도를 요청키로한 피의자는 지난해말 40여 억원의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주)은마여행사 대표 이성주씨(60)와 검찰에 의해 수배된 뒤 호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등 2명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 회사와 계열회사인 (주)은마관광 (대표이사 김연호·49)이 발행한 당좌수표 50장 10억원이 조흥은행 광화문지점과 한국외환은행·제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부도처리되는 등 40여 억원의 부도가 나 고발되자 싱가포르로 출국했었다.

이씨는 그후 호주로 도피,현재 호주 경찰에 의해 절도혐의로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측이 범인 인도요청을 할 경우 재판이 끝나는 대로 우리측 수사관계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8월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내 절차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 9월4일 유일하게 호주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했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상대국에 자국의 범죄인이 도피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인도요청을 하고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외무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인도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요청을 받은 협정상대국은 해당 범죄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이거나 형이 집행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신병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인도일시와 장소를 통보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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