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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금품 향응공세·인쇄물 배포등/선거중반 불법·타락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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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금품 향응공세·인쇄물 배포등/선거중반 불법·타락 잇달아

입력
199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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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운동원 고용도/하루 평균 10여명 입건돼중반전에 돌입한 시·군·구 의회의원선거는 후보들의 사퇴·합동연설회 담합불참 등으로 유권자의 냉담한 반응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불법타락행위까지 자행,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일부 후보들의 불법·타락행위 사례는 금품살포·선물·향응공세·인사장·달력·자신의 이력과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신문·잡지 대량살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하루평균 10여 명씩 경찰에 입건되고 있으며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 진양군 문산면의 허 모 후보(56)는 지난 15일 주민 80여 명에게 담배를 돌리다 적발됐으며 충남 보령군 미산면의 이 모 후보(52)는 주민 5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또 17일 서울 성동구 구의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홍보전단 20여 장을 호별 방문해 전달하던 선거운동원 김인순씨(52·여·서울 성북구 정릉1동 110의10)가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 경북 상주시 신흥동의 박 모 후보(29)는 김 모씨(22) 등 3명을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고용,자신의 선거공약·학력을 소개한 인쇄물 1천여 장을 호별방문을 통해 배포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불법타락선거운동 사례들은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강력한 단속이 요청된다.

한편 대검은 17일 현재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관련,2명의 후보를 포함,2백39명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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