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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 유권자 첫 구속/정읍 농민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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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 유권자 첫 구속/정읍 농민회 회원

입력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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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찾아다니며 돈 받아/향응제공·호별방문한 후보자도【전주=이금택 기자】 전주지검 정주지청은 16일 정읍군의회 의원 입후보자 3명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20만원을 받아낸 전북 정읍군 옹동면 농민회 회원인 송근섭씨(56)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송씨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정읍군의회 의원 입후보자인 왕기오,송영주,김용희씨 등 3명에게 찾아가 『농민회에서 공명선거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후보 1인당 30만원씩을 요구,이 중 왕씨와 김씨로부터 10만원씩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후보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다른 유권자들과는 달리 송씨는 직접 후보자를 찾아다니며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선거를 빙자한 금품갈취의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엄중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 뒤 유권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날 선거일 공고를 전후해 유권자들에게 모두 8백13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수원시의회 의원 후보자 오찬성씨(51·안경점 주인·민자당원)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24일 주민 1백49명에게 2백23만원어치의 화장품 세트를 돌리고 지난 2월5일에는 주민 1백20명에게 1백10만원어치의 뷔페를 제공하는 등 모두 8백13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호별방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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