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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로 구속기소/박진구의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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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로 구속기소/박진구의원 보석 신청

입력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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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소속 박진구 의원(57)은 16일 허정훈 변호사를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박 피고인은 신청서에서 『본인이 제공받은 여행경비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데다 신분이 확실한 국회의원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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