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담합」 연설취소… 각서 쓰고 부부동반 여행/전과자 무더기 출마설… 선관위 “유권자가 가려야”기초의회선거전이 중반전에 돌입했으나 후보들이 미리 짜고 합동연설회에 불참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들에게는 「전과」 사실 등 자격시비가 일고 있어 선거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합동연설회 불참은 유권자들의 판단기회를 제약,가뜩이나 심각한 무관심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로서는 관계법상 단속근거가 없어 참석권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하남시 천현동의 두 후보는 선거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명분 아래 현수막과 홍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하고 합동연설회에는 아예 불참키로 각서까지 작성,선관위에 제출.
또 여주군 점동면·의왕시 청계동 후보들은 두 차례의 합동연설회중 1회만 참석키로 합의.
대전·충남에서는 온양시 온천1동 16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합동연설회 1회 참석 또는 두 차례 모두 불참키로 담합했고 전남·전북 등지에서도 같은 사례가 속출.
심지어 경남 삼천포시 노대동의 두 후보는 홍보물 제작·배포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투표 전날까지 부부동반 여행을 떠나버려 빈축을 샀으며 함안군 군북면의 두 후보도 지역유지들의 입회 아래 합동연설회 불참·홍보물 제작배포 금지의 각서를 작성,23일부터 여행을 떠날 계획.
이같은 후보들의 「담합」에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후보자들간의 담합이 번복되기도 했는데 충북 중원군 살미면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성토가 거세지자 불참키로 했던 16일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는 해프닝.
그러나 선관위로서는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불참하든 담합해서 나오지 않든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예정대로 합동연설회 준비를 하면서 참석권유만 하고 있는 형편.
○…선거열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적지 않은 후보자가 전과사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선거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한 실정.
충북의 경우 후보 중 47%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3회 이상 전과자도 22%나 된다는 주장이 나와 선거관련 기관들은 이를 확인하느라 북새통.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자격을 법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받거나 실효됐지만 묵과하기 곤란한 죄를 가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접수시 신원증명원 등본 및 초본을 받아 자격여부를 따지는데 일각의 주장처럼 무더기 무자격자는 없다고 잠정결정.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각급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검찰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20일께 회신이 오면 무자격여부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10년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선거법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이는 달리 말해 흉악범이라도 형집행 후 10년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만큼 이러한 후보는 유권자가 가려내 투표로써 낙선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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