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3명이 절도 15·간음 8건【지방 종합】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상 형의 실효기간이 끝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거나 강간치상 등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상습범죄자 등 전과자가 끼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충북 도선거 관련기관에 의하면 도내 등록후보자 4백11명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47%인 1백94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3회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91명(22%)이었으며 전과 10차례 이상의 상습범죄자도 5명이나 됐는데 강간치상·폭행 등 전과자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의 경우 7백47명의 후보 중 3%인 23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반공법 위반 1명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1명 산림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2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등록후보자 1천4백31명 중 1차로 3백40명을 신원조회한 결과 후보자 3명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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