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 육림비 지원도고향이나 지방에 산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과 기술부족으로 직접 가꾸기 어려운 도시거주 산주들을 위해 대신 산을 가꾸어주는 위탁조림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15일 도시거주 산주들이 조림 및 육림에 필요한 비용만 납부하면 산림조합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주는 위탁조림제도를 마련,이번 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의하면 위탁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탁신청서를 임야소재지 시·군 산림조합에 제출하거나 거주지 주변 산림조합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받은 산림조합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해당임야에 알맞는 나무의 종류와 비용 등을 산출해 산주에게 알려주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또 위탁조림을 원하는 산주에게는 조림 및 육림비용을 산림개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영세산주에게는 묘목이나 비료를 현물로 무상지원해줄 계획이다.
융자규모는 잣나무 등 장기수일 경우 5천만원 범위 안에서 35년 동안 연리 3%로 지원된다.
위탁조림비용은 나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천평)에 3년생 잣나무 3천그루를 심을 때 묘목비용이 91만1천원,가꾸는 비용이 80만원(정부노임단가 기준) 등 1백71만1천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정숭호 기자>정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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