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남용조장” 각계 반발로/“규정 더 강화돼야” 여론보사부는 15일 약국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조제투약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키로 한 지난 1월의 입법예고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조제투약기간연장안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가 이에 반대,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청소년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제투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보사부의 입법예고내용은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의 향정신성의약품 구입을 쉽게 해 약물남용을 조장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이들 약물에 대한 의사 약사 등의 현행 조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월14일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 중 약국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조제투약기간을 현행 3일에서 15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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