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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문에 발 다쳐… 천6백만원 배상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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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문에 발 다쳐… 천6백만원 배상판결(표주박)

입력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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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15일 대중목욕탕 출입문에 발을 다친 이수일씨(41·중장비 운전사·서울 강남구 세곡동 423의4)가 업주 김종이씨(경기 안양시 관양동 1416의8)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1천6백4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 목욕탕의 출입문은 되닫히는 탄력이 강한 유리문이므로 손님들의 부상위험성이 큰 데도 피고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이씨는 89년 6월23일 서울 관악구 신림3동 1432의1 신림목욕탕에서 수건을 가지러 나왔다가 오른발이 문턱과 출입문 사이에 끼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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