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는 후보자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보이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일방유인물 등을 통해 간접홍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거운동의 한마당이다.합동연설회는 각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할 수 있고 후보자는 매회 20분간 연설할 수 있다.
연설내용 등은 국기문란 등 위법사안이 아닌 한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후보의 정당경력 공표 및 특정정당 지지·반대,정부정책비판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개인을 비방할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불응할 때에는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연설회장에서의 폭행·협박 등에 의한 연설방해 등 소란행위와 야유·욕설·운동가제창·지지후보 연호·함성·빈병 등 투척·단상점거 등은 금지된다.
이에 비해 합동연설회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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