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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치/임철순 사회부차장(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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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자치/임철순 사회부차장(메아리)

입력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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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고백을 일거리를 잃은 노인의 상실감·무력감을 알게 해준다. 미국 방문에 나선 대처 할머니는 TV인터뷰에서 내각에 지시를 하려고 전화를 걸다가 『이젠 내가 할일이 아니구나』하고 깨달았다고 공직사퇴(90년 11월)의 충격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11년 이상 대영제국의 총리로 재직하면서 팽팽한 긴장과 결단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보통사람이 돼버렸으니 부적응을 겪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철의 여인」이라는 대처가 그런 정도라면 다른 보통사람들,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의 일거리가 적은 나라에서는 어떨 것인가. 예를 들어 30∼40년씩 교단에 섰다가 65세가 되어 2월28일자로 정년퇴직한 각급 학교 교원 1천7백여 명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일거리가 적으며 노인복지도 열악한 수준이다. 한 식품업체가 50∼65세의 목장 인부 10쌍을 채용하려고 8∼11일 나흘 동안 원서를 접수했더니 5백여 쌍이나 응모했고 그들 중에는 대기업 중역,교사,고위공무원 출신도 많았다고 한다.

보사부에 의하면 90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 인구의 4.8%인 2백8만9천여 명. 이 인구가 2000년이면 6.4%인 2백97만명으로 90만명 가량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노령화사회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은 구호사업,사회사업 등 보사부의 15가지 보건사업 중에서 아직 여덟 번째이며 노인복지법의 각종 지원규정도 「국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좀더 적극적인 경우라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정도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는 곧 실시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시·도의 행정은 복지가 전부이며 주민들이 지자제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그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도 복지행정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보건행정조직과 내무행정조직의 구조적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제에 따라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과 차별성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노인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터가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보건자치나 노인복지자치로 개화되려면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보사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방보건행정과의 협력을 위한 기구확장·신설은 물론 노인들의 일거리 확충 등 다양한 정책모형이 보사부에 의해 부단히 개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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