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등 침해 방치”【부산=최연안 기자】 속보=남편의 AIDS 감염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던 이 모씨(28·여·부산 남구)가 14일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2억원의 배상금지급신청을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행복추구권,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36조1항),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36조3항) 등에 의거,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대해 보건에 관한 보호요구권을 갖는 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이를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과 아들 문 모군(2)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보호책무에 따라 헌법실천을 위해 전염병예방법과 AIDS예방법을 제정해 AIDS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자는 법규에 따라 보호시설에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산 남구보건소는 외항선원인 남편 문 모씨를 3년 전에 AIDS환자 명부에 등재해 놓고도 AIDS예방법 등을 위반해 신청인들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방치한 준과실적인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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