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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입시부정 3명/항소심서 집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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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입시부정 3명/항소심서 집유로 석방

입력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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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한성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대학 재단이사장 이희순 피고인(70) 등 3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이 피고인 등은 90년도 한성대 입시에서 부정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서 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4명을 합격시키고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3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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