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먹인 쇠고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도축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쇠고기 검사방법을 수분 대 단백질함량 대비로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보완키로 했다고 한다.부정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범법행위는 국민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풍토를 좀먹는 갖가지 범법행위중 가장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겠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횡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식품의 대표적인 물먹인 쇠고기다.
1960년대부터 나돌기 시작한 물먹인 쇠고기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파동을 거치고 많은 범법자가 적발되고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법까지 교묘하고 다양해진 채로 성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기에는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 도축 전에 물을 강제로 먹이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소의 체내에 조금이라도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하기 위해 소금물을 먹이기도 하고 관절을 절단시킨 뒤 자동차로 마구 끌고 다니는 잔학행위를 하는가 하면 도축하고 난 뒤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 콤프레서로 물을 주입하는 방법까지도 사용된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소의 체중을 30∼50㎏ 늘린 악덕업자들은 한마리에 15∼20만원의 부당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같은 부당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불결한 우물물이나 개울물을 마구 주입함으로써 물먹은 쇠고기에는 잡균이 우글거리고 심지어는 농약 잔류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 쇠고기 유통량의 3분의1 이상이 물먹인 쇠고기이며 물먹인 쇠고기는 무게의 평균 20% 안팎,최고로는 33%가 강제로 주입된 불결한 물이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쇠고기 1㎏을 조리하면 3백30g이 조리중 손실되어 6백70g이 요리로 되는데 물먹인 쇠고기는 주입된 물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손실량이 최고 6백60g이 되어 3백40g만이 요리로 남는다. 이렇듯 물먹인 쇠고기의 폐해가 크고 물먹인 쇠고기가 문제될 때마다 당국이 물먹인 쇠고기의 근절을 다짐하여 왔지만 지난 30년 동안 물먹인 쇠고기가 오히려 성행하여 온 것은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미온적이고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의 도축장에서 물먹인 소의 도축이 공공연히 성행되는 데도 감시를 책임진 공무원이 악덕업자와 결탁하여 눈감아 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물먹인 쇠고기가 지방서 서울로 부정반입되어도 이를 유통과정서 막아내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행정처분의 강화,검사방법의 개선 등 물먹인 쇠고기의 근절방침을 결정한 농림수산부가 말로만 근절을 외쳐온 이제까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물먹인 쇠고기를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감시요원을 대폭 늘려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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