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하오 정문화 총무처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정부 각 기관 접수민원을 오는 6월말까지 처리하고 국민생활을 제약하는 인·허가,단속 등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해가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수서사건을 교훈삼아 기관별로 「처리담당관」을 지정,기관장이 처리상황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한편 무리하거나 부당한 집단민원은 다수인이라는 명분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있게 신속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급 행정기관별로 「민원특별대책반」을 구성,장기 미처리 민원을 재점검하는 한편 정부합동민원실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대민창구운영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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