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여신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현행대로 30대 기업군으로 유지하되 30대 계열기업마다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업종전문화방안으로 이같이 여신규제한도대상을 제외시키는 한편 주력업체 선정은 기업의 자율의사에 맡기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완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감안,오는 3월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70% 재할비율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측은 지금까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온 특별설비자금과 외화대출을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대신 지급보증을 제외키로 한 재무부측 안을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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