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개정” 당정/“반농민적 발상… 즉각 철회를” 야권정부와 민자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추곡수매에 관한 국회동의제 폐지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야권이 13일 이를 「반농민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정치쟁점화됐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민당의 조세형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발표,『당정의 방침은 앞으로 추곡수매 가격을 일체 동결하고 수매량도 농업질식상태까지 감축해 나가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농민이익을 챙겨주지 않아도 과연 재벌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정부가 스스로 농민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정부는 UR위협 앞에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농업과 8백만 농민을 살리는 길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신현기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당정의 결정은 민주개혁의지에 배치되는 현정권의 반농민적 태도를 표출한 것으로 엄중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중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당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야당과 재야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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