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후보등록마감 결과 전국 4백41개 선거구가 투표없이 당선자를 내게 됐다. 따라서 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세도 하지 않고 시·군·구 의원직을 거머쥐게 됐다.현행 선거법상 무투표당선은 ▲등록후보수가 의원정수에 미달하거나 ▲등록후보수가 의원정수와 같을 때 등 두 가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교롭게도」 모든 무투표당선이 「등록후보수=의원정수」의 경우에 해당해 특이한 인상을 준다.
만약 등록후보가 의원정수에 미달한 곳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후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2인 이상 선출구에 후보는 1명만이 등록했을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 등록후보는 자연당선이 된다. 또 남은 의석은 등록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 충원해야 한다. 전자는 물론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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