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형」 완화 지방도시 특화육성/기형적 골격 재개편 정책적 의지가 관건/2백60조원 재원 등 난제로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사회발전계획과 함께 국가발전계획의 기본 골격이 되어왔다.
국토개발연구원이 건설부의 위탁을 받아 마련한 오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시안이긴 하지만 1,2차 계획이 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미뤄볼 때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 시안과 기본 줄기를 함께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은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국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의 인구를 89년보다 10% 늘어난 4천7백16만명,1인당 GNP가 89년보다 2백40% 증가한 1만6천8백70달러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마련한 이 시안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서 장미빛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교훈삼아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코 실현이 어려운 구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2차 국토계획의 추진에서 고속도로·항만·수자원공급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토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나 투자 정도가 경제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시설부족의 애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도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가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국제화·첨단화의 급속한 진행,남북통일 여건의 조성,국민의식의 다양화,국민기본복지부문에서의 수요급증 등으로 국토개발 여건이 현저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안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개발의 방향과 지침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수립된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은 기조에서 1,2차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차 국토계획이 공업화에 의한 국가경제 성장우선원칙에 따라 거점개발을 통한 국가성장기반의 구축,수도권의 성장억제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주된 계획기조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제3차 계획에서는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 조성에 기조를 두고 있다.
제3차 계획은 이 같은 기조에 입각,▲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목표에서 수립된 구체적인 추진전략들은 이미 상당히 왜곡된 국토개발양상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토의 기형적 발전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국토의 골격을 대대적으로 재개편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개발원은 이 시안에서 수도권집중형 국토구조를 지방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추세가 지속될 경우 80년대에 전체 인구증가의 80%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던 현상이 더욱 심화,90년대 이후에는 인구증가의 95%가 수도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도권의 집중억제시책을 보다 강화하는 대신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특화육성토록 하고 농촌지역을 다기능지역으로 구조전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산업의 상대적 취약지였던 국토의 서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고 국토의 동북부지역 및 제주도지역은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육성개발을 위해 고속전철망·고속도로망과 통신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계획기간에 주택 5백38만호를 건설,주택보급률을 89년 현재 70.9%에서 2001년에는 92.6%로 높이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어 2백15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처럼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우선 계획의 집행을 위해 약 2백60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난제다.
시안은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의 활성화,민자유치,새로운 세원발굴,지역균형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뜻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또 이 시안이 계획대로 실천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및 집행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개발계획 집행을 위한 원활한 지원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개발이 투기를 조장해왔다는 전례를 교훈삼아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방민준 기자>방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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