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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거개입 엄단/검찰,구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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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거개입 엄단/검찰,구속수사 지시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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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2일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내부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정당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정구영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선거혁명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당의 선거운동 개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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