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용 방송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방송위는 이와 관련,『강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익자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위 예산편성문제로 공보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8년 8월 방송위원회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에 취임한 강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뒤인 지난해 12월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재선됐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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