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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 종용/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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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 종용/집단폭행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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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구의회 의원 출마자의 선거 참모로부터 돈을 받고 경쟁후보자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 선거사무소 관리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린 김두환씨(24·무직·서울 구로구 시흥3동 957의4) 등 폭력배 8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및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서울 구로구 시흥3동 입후보자 최병태씨(32·민자당 구로을 지구당 청년분과위원장)의 선거 참모인 이태복씨(49)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씨를 불구속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폭력배 김씨는 지난 6일 하오 4시께 최씨의 선거 참모 이씨를 만나 『최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고 동네 후배 7명과 함께 지난 9일 하오 8시께 경쟁후보자인 박용선씨(36·시흥3동 선진질서추진위원장)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박씨 등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이들은 이날 밤 11시40분께 박씨의 선거사무실 부근 술집에서 선거사무실 관리인 최보온씨(32·노동)를 집단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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