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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부주의가 피해 부른다/금융민원 통해본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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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부주의가 피해 부른다/금융민원 통해본 유의점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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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넘는 가계수표는 부도처리/창구쟁반에 둔 돈 분실 땐 무보상은행거래시 고객들이 약관을 모르거나 사소한 부주의를 범해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그러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느냐는 금융민원이 5백91건 접수됐으나 대부분 고객 쪽의 귀책사유로 밝혀져 은행거래 고객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해야 할 점을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금시 창구직원이 접수할 때까지는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돈과 통장을 고객용 쟁반에 그냥 올려놓고 잠깐 자리를 뜬 사이 도난당하면 보상받지 못한다.

▲통장,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시간 전후에도 금융기관은 편의상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예금인출청구에 응할 수 있으므로 도난시 영업시간에 딱 맞추겠다고 신고를 늦췄다간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자기앞수표 분실·도난시에도 마찬가지다.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사는 사람 앞으로 채무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팔더라도 여전히 채무자로 남아 엉뚱한 손해를 보게 되는 수가 있다.

▲금액이 큰 가계수표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 둬야 한다. 가계수표는 특히 장당 발행한도 제한(일반 30만원·협력상점 1백만원)이 있으므로 이 한도를 넘을 경우 결제를 받지 못하고 부도처리된다.

▲채무가 오히려 많은 상속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법상 상속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토록 돼 있으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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