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원만이 참석하는 단합대회는 개최할 수 있으나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까지 참석시킨 일체의 정당행사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 당원단합대회장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받거나 벽보·현수막·전단·가두방송 등으로 단합대회개최 계획을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며 참가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후보등록 후 단합대회에서 특정입후보자에 대한 지지결의를 하거나 당원들에게도 당 홍보물 이외의 금품이나 식사,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와 함께 단합대회 안내장이나 인사장 등을 사전에 유권자에게 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옥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선전포스터·현수막 등을 대회장 안에 게시하거나 당원교육용 당원수첩·당원교재 등을 제작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후보자등록 때까지는 정당배지·당 상징물의 제공도 가능하다. 다만 당 상징물을 배포하려면 가급적 「당원용」임을 표기해야 한다. 다과 또는 점심시간인 경우 식사제공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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