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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처분 최대한 억제/재무부 감소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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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처분 최대한 억제/재무부 감소 막게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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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절대농지 매각제한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12일 이 같은 방향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영세규모 국유토지의 매각가능 범위를 시군의 경우 현행 7백㎡(2백12평)에서 4백㎡(백21평)로 축소,국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 등 6대 도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절대농지는 1만㎡(3천25평)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국 시지역의 절대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중 총 1조9천8백83억원 상당을 국유재산으로 새로 취득하고 1조3천1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주요 처분대상은 ▲부산대 병원 이전예정부지인 부산 북구 주례동 임야 27만7천㎡ ▲부산 개금택지 개발구역내 임야 2만4천㎡ ▲대덕연구단지내 종합복지관 부지 및 건물 1만2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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