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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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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검토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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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농어촌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현행 양곡관리법 중 추곡수매량 및 가격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도의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회의에서 당정은 정부의 양곡수매는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의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독자적 판단과 재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농어촌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농어촌 구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같은 농업보조금문제가 쟁점화,우리측의 협상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데다,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정부측 발의로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처리할 예정이다.

추곡수매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는 13대 국회의 4당체제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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