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6월말 확정건설부는 지난달 전국의 표준지 3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전국 토지 3천2백55만필지 중 도로·하천 등을 제외한 2천5백1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1일부터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오는 5월10일까지 완료되며 5월22일부터 6월15일까지 주민열람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월29일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2천5백18만필지는 과세대상토지 2천4백40만필지와 국공유잡종지 78만필지 등인데 건설부는 임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공유잡종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 이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며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 결정의 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 때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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