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난을 덜기 위해 제3자명의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선별,은행담보로 허용키로 한 세부방침이 금명간 확정돼 빠르면 이달중 시행될 전망이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통해 기업명의 이외의 부동산은 시설자금대출용 담보로만 허용해 왔으나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으로 운전자금난에 허덕임에 따라 올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제3자명의 부동산도 운전자금대출용 담보로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 허용방침을 이번에 구체화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부동산은 기업주 본인이나 처,부모 등 직계존비속 소유에 한정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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