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훼손·다락빙자 2층 개축등건설부는 선거철을 맞아 각종토지이용 및 건축과 관련한 위법 및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 건설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오는 26일 기초의회선거에 이어 상반기중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 기간중 각종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건설분야와 관련된 모든 위법 및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별장·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의 건축행위 ▲공장·작업장·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주택의 이축 및 개축 때 지하층을 과다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빙자해 2층을 건축하는 행위 등이며 이밖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증·개축,용도변경과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설치나 불법 골재채취,접도구역내에서의 무허가 간판설치,과적차량운행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건설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철거·고발하고 최고액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단속 태만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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