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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교수·학부모 14명/징역 5∼1년 구형/서울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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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교수·학부모 14명/징역 5∼1년 구형/서울대·이대

입력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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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이화여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교수 및 강사 ·학부모 등에게 첫 재판에서 징역 5∼1년이 구형됐다.서울지검 특수 1부 문세영·정명호 검사(현재 공안2부)는 11일 올해 서울대 및 이화여대 음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5천1백만원을 구형하고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나머지 교수 및 강사 7명에게는 징역 4∼3년에 추징금 1천7백∼3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험생의 부정합격을 중간에서 청탁한 최용호 피고인(49·목원대 조교수)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6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수뢰사실,점수조작사실 등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부정합격된 대다수 수험생들이 본래 실력이 뛰어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했던 경희대 강사 이정건 피고인(45)에 대해서는 건대 입시부정사건과 병합심리키 위해 구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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