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주택 분리 처리로 안정/수서 조합보상도 합의단계… 이미 1백74억 확보한보그룹이 해체나 제3자인수 없이 그대로 살아남을 전망이다.
수서사태 발생 이후 50여 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한보그룹의 경제적 처리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한보주택법정관리,한보철강은행관리라는 구도로 굳어지면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수서주택조합에 대한 보상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최악으로 되는 경우에도 한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그룹의 존속 방식은 한보철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굴러가도록 그대로 두고 한보주택의 처리는 한보철강의 경영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막는 선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보주택의 장래에 대해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도 적극적인 희생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조흥은행조차 한보주택의 법정관리를 큰 소란없이 사태를 서서히 수습하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정관리를 하더라도 한보주택이 건설회사인데다 회사운영도 관급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경영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흥은행은 앞으로 한보주택에 돈을 추가로 대줄 의사가 전혀 없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보주택의 법정관리가 사실상의 회사 정리절차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한보철강의 주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한보철강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은행관리 이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냥 놔 둬도 잘 돌아가는 기업을 괜히 은행이 나서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한보그룹은 비록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통해 정리되거나 혹은 축소 존속되더라도 한보철강을 중심으로 기업형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취한 분리처리방식이 한보그룹의 존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더라도 시간적으로 3∼4개월 후이기 때문에 한보 쪽에서 충분히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의 일 처리과정에서 한보를 살리기 위한 당국의 의도가 「무작정의 자금지원」과 같은 명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골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은행의 처리방식에서 당국의 살리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풍겨나온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한보계열사의 한 주거래은행 고위관계자는 『부도를 내버리면 차라리 일 처리가 쉽다. 그렇게 하질 못하니 일이 복잡해지고 더욱 꼬여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보에 추가로 나간 신규대출금이나 대지급금은 7백억원 가량. 지난 2월 하순 이후 한보주택의 자구노력이 별다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대출금 회수 비상조치 상황 아래서 계속 지원이 「강행」된 것은 특혜적 구제의지가 아니고는 은행으로선 택하기 힘든 카드였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한보그룹의 존속여부와는 별 관계없이 수서조합원에 대한 보상문제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도 한보그룹과 주택조합 양측은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
조합은 이미 수서택지 보상금 중에서 은행에 압류되지 않은 1백74억원은 확보한 셈이며 한보의 또다른 수서택지 계약금 1백7억원,서울신탁은행의 압류금 37억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2백96억원 등을 놓고 회사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간에 일단 한보그룹의 존속이 가시화된 만큼 조합으로서도 원금마저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하는 위기는 벗어난 상황이다.
주택조합이 이날 결과를 훤히 알면서도 지급지가 주택은행인 견질어음 2백억원을 교환에 돌려 부도사실을 확인받아 놓은 것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보상금은 찾아야 되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홍선근 기자>홍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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