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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공고후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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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공고후 5명 구속

입력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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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주간 강남신문 발행인 유상용씨(33)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는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일이 공고된 8일 이후 이날까지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구속된 선거사범은 1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모두 25건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박윤환 검사는 11일 금품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도의원 출마예상자 양재경씨(53·부산 강동시장 대표·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동 177)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지역 주민에게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연하장을 배포한 평민당 해남 진도 지구당 부위원장 김욱엽씨(53·전남 진도군 임진면 석교리)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1월말 전남 진도군 임진면 석교리에 광역의회의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평민당 김 총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은 연하장 2천여 장을 배포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말 당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주민 1백여 명에게 두 차례 중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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