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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민홍보·행사 자율화/사단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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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민홍보·행사 자율화/사단급 이상

입력
199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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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통제·보안검토 필요없어/국방부,관련시행규칙 개정군부대의 대국민 홍보와 일반공개행사 개최가 자유로워진다. 국방부는 10일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국방부 훈령)을 개정,지금까지 각급 군부대가 군관련업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행사 등 모든 군내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국군기무사령부(전 국군보안사)나 지원기무부대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통제했던 것을 해당 군부대의 재량으로 처리토록 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가 이날부터 개정안대로 업무를 시행토록 별도의 보안업무 개선지침도 마련,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본부는 정보참모부장이,사단급 이상의 부대는 자체부대내의 정보참모 책임 아래 각종 홍보·행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군작전·훈련계획이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등을 대외공표할 경우에도 각급부대는 지원기무부대의 보안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참모부서가 검토,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위부대의 자체판단이 어렵거나 여러 부대에 관련되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기무부대에 처리를 요청토록 했다.

지금까지 육해공군본부와 직할 단위부대는 군행사나 업무를 언론에 홍보할 때 시나리오 장비 등장인물 촬영대상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사전에 기무사나 지원기무부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며 각종 행사개최나 소속장병들(군무원 포함)의 대외활동 참가여부도 자체결정할 수 없었다.

군관계자는 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완업무의 단위부대 위임에 대해 『국방의 공개화 추세에 맞춰 군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각급 부대가 당장에는 자율적인 처리·결정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군보안업무의 내실화,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군업무의 중앙집중적·일률적 판단에 의해 군의 폐쇄성 비효율성 및 무책임 풍조가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내부에서도 높아졌다고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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