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상오 시·도선관위위원장회의를 열어 공명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결의하고 주요선거관리지침을 각 지역선관위에 시달했다.중앙선관위는 이 지침을 통해 『각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을 고지하고 위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 및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윤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당간의 과열경쟁으로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각 정당들이 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정당활동을 빙자,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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