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민자당이 제출한 「평민당의 보라매집회 신문광고의 위법여부」 질의에 대해 『광고내용 중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게 함으로써」 부분은 특정정당의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광고문 중 「특정정당에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경우 진위여부는 사직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나,만약 그 주장이 허위사실로서 선거를 동기로 했다면 선거법 제77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평민당의 광고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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